'아이비' 교복 무늬만 명품

2004.04.22 00:00:00

구입 한달만에 보플 등 하자... 업체, 소비자 과실 보상거부

“유명브랜드 교복이 구입한지 한달만에 보플이 생겨 입을 수가 없네요”
유명브랜드인 '아이비' 교복을 구입한지 한달만에 보풀이 생기는 등의 제품불량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구매한지 불과 한달만에 '아이비' 교복에 하자가 발생해 신고된 접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업체는 제품을 보상해 주기는 커녕 ‘소비자 과실’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모(수원시 권선구)씨는 지난 2월께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들 교복을 아이비클럽에서 18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교복을 구매한지 불과 한달만에 가방을 메는 등쪽과 바지 엉덩이 부분에 심한 보플이 생겨 입을 수 없게 됐다.
함씨는 4월초에 교복 하자건으로 매장에 문의 했더니 매장 관계자는 “다른 교복은 괜찮은 데 소비자 것만 보플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발뺌했다.
또 '아이비' 본사측에서도 “보플이 부분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과실이 많다고 본다”며 “원단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함씨는 지난 16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의류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단상의 하자’로 나왔다.
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사고의류 및 세탁물 심위위원회' 이동우 위원장은 “최근 아이비클럽의 교복에서 보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달간 2~3건 정도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아이비클럽 관계자는 “모혼용 원단을 사용할 경우 제품 특성상 보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원단테스트와 실물테스트를 거쳐 제품상의 하자로 판명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해 준다”고 해명했다.
이민혜기자 lm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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