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 원스톱 지원사업 등 추진

2018.06.03 20:38:28 2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경기도가 도내 사업장과 일반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인다.

경기도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전력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과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미만인 도내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과 사업장이다.

신청 사업장 등은 무료로 경기도에너지센터 전문인력의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고효율설비 교체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천만원(총비용의 50%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generg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에너지효율 개선(ESCO투자) 지원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사업 대상자를 대신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선투자한 뒤 절감액이 발생하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5천TOE 이하의 도내 건물과 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개선비용의 50% 이내, 최대 3천만원이다.

조명시설만 교체할 때는 개선비용의 20% 이내, 최대 1천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10일에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에너지센터 남부사무소(☎031-500-3300)와 북부사무소(☎031-853-7802)에 문의하면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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