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정치자금제공자 내달 첫공개

2004.04.23 00:00:00

1회 30만원, 연간 120만원 초과자

1회 3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고액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명단과 금액등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달 20일께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23일 "개정 선거법과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17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을 보고해 오면 늦어도 내달 22일께부터 3개월간 공고할 방침"이라면서 "이에따라 고액정치자금 기부내역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치자금법에선 누구든지 정치자금 제공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선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 및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정경유착, 정치권의 검은 돈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 중 1회 30만원 또는 연간 120만원(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 등이 공개된다.
또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공개후 3개월간은 누구든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축소.은폐, 허위공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음성화'됐던 정치자금이 상당부분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내달 15일 이후 실사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적극 발동, 불법 정치자금제공 및 정치자금 축소.은폐, 허위신고 여부 등을 가려내 엄벌할 방침이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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