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아동학대 근절, 주변의 관심이 중요

2018.06.05 19:27:00 인천 1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등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학대사건이 방송, 기사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하에 마치 자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훈계하는 것일 뿐 학대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인들도 가정 내의 문제인데 섣불리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들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의 신고가 없는 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위 가족이나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는 물론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함은 틀림 없다.

주변의 관심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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