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을 살펴보세요

2018.06.13 22:08:00 21면

 

거리를 걷다보면 차도와 보도경계 부분에 설치돼 있는 적색 소화전이나 도로상에 노란색 테두리로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된 맨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화전은 소방관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통 소방펌프차는 3천ℓ에서 많게는 1만ℓ의 물이 적재되어 있다. 수치상으로는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방관들에게 펌프차 한대의 물은 10분, 빠르면 5분 만에 소진된다.

그래서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골목길, 고지대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에 설치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총 9,742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만, 다른 어떤 이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잠시만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주변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 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매월 1회, 동절기에는 2회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리시설에 고장은 없는지 기타 물건들이 쌓여 있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소화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일 것이다. 오늘 저녁 자신의 차를 주차할 때 나의 주차 위치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소방차량 통과에 불편을 주는지 꼭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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