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늦었다' 신문 3천500부 불태워

2004.04.25 00:00:00

보급소에 신문이 늦게 운송됐다며 신문 3천500부를 태운 40대 신문보급소장이 경찰에 쇠고랑.
고양경찰서는 25일 방화 혐의로 신문보급소장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 2시께 고양시 토당동 A신문 보급소앞에서 이모(66)씨가 운송한 신문이 늦게 도착했다며 신문 3천500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운 혐의.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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