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청정가평’ 지킨다

2018.06.20 20:23:45 8면

8월 말까지 적발시 강력 처벌

가평군이 이달부터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산자수려한 청정가평 산간계곡으로 행락객이 몰릴것으로 예상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불법 임목벌채 및 임산물 채취행위 ▲산림내 허가된 장소외 취사 ▲오물·쓰레기·건설폐기물 투기 ▲산지훼손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과 함께 여름철 산림피해 취약지역에 안내문(현수막) 설치 등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사법처리(원상복구)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청정계곡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면적의 약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가평은 경기도 최고봉인 1천468m의 화악산, 1천267m의 명지산, 1천147m의 석룡산 등 높고 아름다운 산이 즐비하다. 특히 산림청이 지정한 전국 100대 명산인 유명·운악·축령산 등 5개의 산과 경기 27대 명산 중 6개산이 자리하고 있는 등 등산 안내도에 표시된 산만 85개소에 달하는 산림공화국이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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