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하천 방류 양심불량 사업장 수두룩

2018.06.26 20:27:00 2면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道특사경 폐수배출업체 76곳 적발
위반업체 69곳 형사입건·행정처분

 

 

 

가축분뇨나 폐수,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방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출하는 등 하천 수질을 악화시킨 사업장이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9일까지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위치한 275곳의 가축분뇨,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단속 한 결과 7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와 관련 있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 식품 폐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 특사경은 가축질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 협조와 드론을 활용해 축산농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76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의 공공수역 유출 23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곳 ▲기타 2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갔으며 이천시 B농장과 여주시 C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파주시 F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의 찌꺼기가 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나와 인근 논 수로로 연결된 배관으로 유출됐으며, 광주시 G업체는 폐수처리시설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중 6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밭에 배출하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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