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다음 주 전격 일반 공개

2018.06.26 20:51:45 4면

참여연대, 2015년 행정소송
유용논란 2011∼2013년 사용분
대법, 지난 5월 ‘공개’ 최종 판시
국회사무처, 실무작업 진행 중

국회 사무처가 다음 주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의 공개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조치다.

26일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5년 5월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까지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 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참여연대가 요청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현재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