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여성이 안전한 나라, 경찰이 함께합니다

2018.06.27 19:48:00 인천 1면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도 구멍 뚫린 곳이 많아?” 얼마 전 아내가 물었다.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남자화장실에서는 구멍 뚫린 곳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내는 일반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시설, 쇼핑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다고 했다.

여성 불법촬영을 비롯하여 각종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 여성악성범죄 100일 계획을 수립해 여성상대 악성범죄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철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여죄여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경범죄에 해당돼 많아야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했다.

법안은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신고접수·출동·조사 단계별로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조사하기 전 상담단계에서는 2차 피해방지 안내문을 교부, 조사과정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팀장면담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여성상대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 살인·강도·방화만이 중대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도 가정폭력·데이트폭력·몰카범죄·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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