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6일 도내 호우특보지역을 불시 안전감찰한 결과, 근무지 이탈 등 7건의 근무이탈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호우특보 등 비상 상황 시엔 각 부서의 비상근무 대상자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시·군의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인원은 대략 13~16명 정도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 호우특보(호우주의보) 발효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의정부시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천, 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해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비상근무 대상자 근무지 이탈 3건, 다른 사무실 근무(이석) 1건,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 1건, 침수된 도로 방치 1건, 침수 우려 취약도로 미지정 1건 등이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호우특보 발효 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 미 이동 차량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차 차량을 1시간 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 규약을 개정하는 등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 관계자는 “기상 악화 등 비상근무 할 때는 폐쇄회로 CCTV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거나 민원인이 제기하는 피해를 접수·처리하고 이를 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해야 해 무조건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에 문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