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정지시킨 가운데 경기·서울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이 법령에 따른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원과 자율형사립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 동산고를 운영하는 동산학원과 청심국제고를 운영하는 청심학원, 경기외고를 운영하는 봉암학원 등 도내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은 지난5월 31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다.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도 지난 5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지원자는 입학전형 불합격 시 당초 지원하지 않은 원거리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경기·서울지역 자사고들이 낸 소송은 헌법소원 사안과 별개다.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본계획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중동고 교장)은 “시행령이 중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먼저 제기했고, 이 시행령으로 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고 추가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인 취지를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가 진행 중인만큼 합의된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