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첫 지시는 ‘성남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취하’

2018.07.02 20:25:00 2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침해… 지방자치 명백한 훼손”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道 전역 확대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월 성남시가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면서 “(남경필 전 도지사의)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확장시켜야 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중으로 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경기도정 5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과 3대 기본복지가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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