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납품단가에 반영하려면…

2018.07.05 20:22:07 20면

16·17일 ‘하도급법 특별교육’
개정안 내용·위반사례 등 안내
대표자·임원 수료시 벌점 경감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16일 오후 1시 KTX광주역과 17일 오후 1시 KTX서대전역에서 진행된다.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게 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을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점에서 0.25~0.5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에 참가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고해 신청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