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도심 통행제한 속도 하향조정

2018.07.08 19:22:00 인천 1면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h 이내, 도심 속도는 5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0㎞/h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짚어보자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사고의 건수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제한 속도를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를 보면 60㎞/h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나, 반면 50㎞/h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72.7%, 30㎞/h로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15.4%로 줄어드는데, 중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교통사고의 감소와 사망사고의 감소가 증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견은 운전자의 편의, 대중교통 정시성 등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에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심에서도 실제로, 교통량이 적어 과속이 발생하기 쉬운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제한속도 하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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