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터 대리계약까지… 불법 청약사례 무더기 적발

2018.07.08 19:58:00 3면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8일 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하남 미사·안양 평촌·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224건, 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8건 등 총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위장전입 의심자 등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3자 대리계약(소위 ‘떴다방’에 의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30건 등의 순이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

실제로 안양 평촌지구 아파트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5월 24일 하루 전인 23일 부산시에서 안양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도 당첨돼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의 경우 ‘떴다방’ 등이 지인으로 위장해 대리인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한 정황이 포착돼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로 분류됐다.

현행제도는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확정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자 대리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불법행위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사업 시행자에 통보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법 청약당첨 및 분양권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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