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하면서 세금은 ‘모르쇠’

2018.07.09 20:23:00 2면

고액 체납자 사업장 44곳 단속
도, 6명 적발 통고처분·檢 고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고액 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운영한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고액 체납자 3명과 명의 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 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0억 원이다.

현행법은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3억 원) 이모 씨는 사업자를 배우자로 바꾼 뒤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양규원·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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