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조일자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재를 조리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정간편식(HMR) 불법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정간편식은 집에서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달 14∼20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법규위반 업체 9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5개 브랜드 본사 2곳과 가맹점 19곳도 포함됐다.
적발 내용별로는 표시기준 위반 36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곳, 미신고 영업 13곳,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5곳, 원산지 허위표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21곳을 포함해 모두 94곳의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