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법으로 세금 ‘꿀꺽’… 양심불량 법인들

2018.07.25 21:14:00 2면

서류 위장·부동산 취득액 축소
도, 16곳 적발 39억 원 추징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곳을 적발, 모두 39억 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천159㎡를 신축한 후 2만5천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천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이번 조사 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1천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 원을 추징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하남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원 가운데 45억 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 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 원에 대한 취득세 2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 원에 대한 취득세 3억 원을 추징했다.

안양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 원에 취득한 후 E법인에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 원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 원을 추징했다.

/양규원·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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