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대금체불 ‘원천봉쇄’

2018.07.29 20:17:03 2면

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시범운영
처리현황·여부 등 실시간 확인
원도급 대금 유용·연기 불가
9월부터 사업소 등에 전면 확대

경기도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적 시스템이다.

발주자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나 자재 업체 등에 지급할 대금을 유용할 수 없고 지급 시점도 연기할 수 없어 임금체불 등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도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며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정인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시공이 곧 도민들과의 안전에 직결된 만큼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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