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환승할인, 경기도 탑승하나?

2018.07.31 20:39:00 1면

내년 2월 연구용역 완료
타당성 있을땐 공개 토론
부산시 전국 최초 시행 중
인천시 오는 10월 도입

“택시도 환승할인이 되나요?”

현재 시내버스와 전철에만 적용되는 요금 환승할인제도가 택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승할인제를 택시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최근 ‘택시 환승할인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간 연계 환승 통행 실태,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타당성,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시 정책 방향(유형과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다른 시·도 및 외국의 사례와 택시 환승할인 적용 시 필요 예산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택시 환승할인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올 경우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택시 환승 할인제는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이고, 인천시는 오는 10월 도입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자체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와 전철 이용객들이 환승할 경우 일정액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준대중교통인 택시 업계에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승할인제 도입 요구가 나오고 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입 요구가 늘고 있다”며 “다만, 택시 환승할인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택시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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