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1억7천만원 징수

2018.08.08 20:25:55 3면

전체 667건 중 61건 적발
道 “환경부 통보 없어 미부과 사태”

경기도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 667건 가운데 부과과정에서 누락된 61건을 적발, 21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개발면적 3만㎡ 이상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군과 경기도 담당 개발부서에서 인허가한 뒤 경기도 환경국에 통보해 부과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미부과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도 도 환경국에 통보하지 않아 1억8천만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수원시는 2016년 11월 아파트사업을 승인하면서 도 환경국에 알리지 않아 9천만원이 부과 누락됐다.

도는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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