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계핏가루와 코코아가루 등 일부 분말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배 이상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분말제품(32개), 환 제품(10개), 코코아가공품류(2개) 등 44개 제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천연 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핏가루(30.9㎎/㎏), 코코아가루(15.8㎎/㎏), 솔잎가루(16.9㎎/㎏), 유기농 표고버섯가루(17.3㎎/㎏), 칡환(18.1㎎/㎏), 홍화씨환(22.7㎎/㎏) 등에서 기준치(10.0㎎/㎏)를 웃도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쇳가루와 같은 중금속이 체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소화기관 등 장기에 만성장애를 유발하거나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