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세금 납부 가능 道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시행

2018.08.12 20:52:59 3면

경기도가 카카오톡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하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 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 여부를 확인한 뒤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전송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며 “납부 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21만여 명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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