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24일까지 신청접수

2018.08.15 19:52:11 6면

가격 인상분 만큼 연탄쿠폰 지급

인천 강화군은 오는 24일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2018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가격인상에 대한 금액 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31만 3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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