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BMW 리콜 안전진단 법적 근거없는 꼼수”

2018.08.15 19:56:21 3면

현행법상 규정 없는데 진단 강행

BMW가 현재 진행 중인 10만6천 317대의 리콜 대상 차량들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리콜 회피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현행법에 긴급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BMW와 국토부가 차량소유자들에게 긴급안전진단을 강제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등)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고 시정(리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78조(벌칙)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MW는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차량소유자들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시정(리콜) 조치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토부 역시 제31조제1항에 따라 BMW가 시정(리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3항에 따른 시정(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하지 않고 BMW의 법적 근거 없는 긴급안전진단 조치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MW가 리콜 대신 긴급안전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의 리콜을 하는 이유는 리콜 관련 책임 회피 또는 회사 이미지의 실추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신의원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차량 소유자들만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행정지 명령에 승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BMW의 리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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