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상반기 보이스피싱 1420명 검거

2018.08.19 19:42:23 6면

전년比 19% 증가… 105명 구속
허위 물품결제·배송 문자 기승

인천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 1천4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05명을 구속시켰다.

이번 검거율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품이 배송된다는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 통화 시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라며 “안전계좌 이체 및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연루 등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하겠다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경찰관 등이 범죄와 관련된 비밀수사사항으로 단순 계좌명의자는 전화수사만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