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경기 시민단체, 도교육청앞 회견

2018.08.22 20:43:45 19면

경기지역 시민단체 모임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정부를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소속 30여명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지 20일이 지났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말라 죽어가는 전교조를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전교조의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는 게 가능한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박근혜 적폐를 은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
조현철 기자 hc1004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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