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 지사의 발언 이후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