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여 간 도 및 각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2015년 1월 이후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과 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부과한 359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특정 감사를 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 및 시·군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뒤 대상 사업을 도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감사 결과, 도 및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도 협력금 부과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은 것이 전체 점검 대상 480건의 12.3%인 59건(21억7천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도 담당 부서에서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중에도 21건(3억8천500여만 원)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되거나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생태계보건협력금 재부과 및 환급 등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각종 사업 인허가 부서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부서가 달라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