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월 도입하는 군 복무자 상해보험 가입자 대상에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포함된다.
도는 지난달 군인, 상근 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등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 시 최고 3천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오는 1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11월 1일 이후 입대자로 제한하면서 이미 입대해 복무 중이거나 오는 10월 31일 이전 입대 예정인 도내 청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은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경기도 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를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고, 이후 전역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 시 3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시 3천만 원, 질병 사망 시 3천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 시 1회당 3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앞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지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