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원 받는다

2018.08.27 20:34:00 2면

불필요한 관리비 집행 등 예방
연간 30여개 단지 수혜 기대
생활법률 분야 자문도 확대

경기도가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금까지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도의 기술자문 신청 자격을 도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 집행, 주민 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꾸려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술자문단은 건축, 토목, 구조,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건설분야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555회에 걸쳐 자문활동을 펼쳤다.

도는 먼저 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 자문 지원 신청을 받았다.

도는 또 공사 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 범위를 장기수선충당금 3억 원 이하 단지규모나 건축규모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거 전용면적 85㎡, 500가구 이하, 장기수선충당금 3억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도는 지원 조건 완화로 연간 30여 개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공동체 유휴공간 활용, 동아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민ㆍ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규약 및 민법 등 생활법률 분야 자문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면서 “컨설팅으로 관리비를 절감한 사례가 많아 자문단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인시 A단지는 아파트 외부의 균열보수와 도장공사를 위해 총 3억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기술자문단 컨설팅을 받은 뒤 2억9천만 원에 공사를 마쳐 관리비 2000만원을 절감했다.

성남시 B단지도 지하주차장 전체 바닥도장 공사를 위해 1억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했으나 자문단 컨설팅을 받은 후 바닥 일부만 4천만원을 투입해 보수해 1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5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인 의정부시 C단지는 옥상 누수 공사를 하면서 자문단으로부터 설계 내역서와 시방서 작성을 지원받아 총 200만원의 관리비를 아낄 수 있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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