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법적 대응 검토

2018.08.28 20:53:00 3면

사업시행자 ‘중국성 개발㈜’ 반발 거세
“도 제시 지정취소 사유 3가지 해당안돼”

 

경기도가 28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발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이날 도가 제시한 3가지 지정 취소사유에 모두 부정하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가 제시한 취소사유는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관련 근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토지 매수 등의 지연과 관련, “보통 사업 실시계획이 발표되고 PF가 보통 3년 반 정도 걸린다. 그 중 현재 2년이 지났다”며 “게다가 이 기간 내에 중국발 사드 사태가 발생해 상황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단지가 관광지구로 변경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도에서 제시한 3가지 지정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선 이번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예정으로 정확한 대응 계획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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