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로 여행… 민간보조금은 눈먼 돈?

2018.09.03 20:37:00 2면

74개 단체 125억 부정집행 적발
공모·심의 절차 없이 임의 지급
허위서류로 강사료 가로채기도
도, 3년간 집행 실태 감사

 

경기도가 민간에 지급해 온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사용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공모나 위원회 심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현장교육 명목으로 주어진 보조금으로 관광 여행을 다녀온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천213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도비 3천327억 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천90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민간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88개 사업비로 총 119억1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민간 보조사업자를 결정할 경우 공모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A 단체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 습득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원을 받아 임직원과 유관 단체장 등 80명이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로 1박 2일 관광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B 단체는 강의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강사료 100만 원을 가로챘으며, C 단체는 1억4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법을 위반하며 수의 계약을 하는 등 44개 단체가 1억7천8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고양·성남·안양 등의 종합병원에서는 구급차를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무등록 자동차 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등 8개 단체가 4억8천8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민간보조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했으며, 일부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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