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9800원’ 결정·고시

2018.09.05 19:52:55 6면

인천 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80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내년도 부평구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천450원(17.4%) 상향된 금액이다.

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 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280여 명으로 2019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부평구 생활임금은 정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출자출연 기관과 위탁업체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격차를 줄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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