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단 배출 비양심 정비공장 무더기 적발

2018.09.06 19:57:00 3면

道특사경, 정비업소 33곳 적발
미신고 대기배출운영 19곳 최고

 

 

 

‘유해물질’을 주택가에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동차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까지도 배출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달 21~28일 도내 도심지 주변에서 도색 공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123곳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9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곳 등이다.

화성 A정비업소는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또 용인 B정비업소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했다.

부천의 C정비업소는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정비업소 31곳을 형사입건하고, 2곳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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