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렌터카로 택시영업

2018.09.10 20:48:39 19면

모집책·운전기사 등 85명 검거
주범, 수수료 명목 4천만원 챙겨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벌인 모집책과 운전기사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직 콜밴 기사 A(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지시를 받고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운전기사 8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행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이동정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 차량을 보유한 기사 84명을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들은 A씨가 SNS 메신저 방에 탑승지와 목적지를 올리면 외국인 손님을 태워다 주고 6만 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5천∼2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등 6개월간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 일부 운전기사들이 12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이 요금을 과다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다”며 “불법 영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12건의 교통사고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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