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의회, 부동산 특별조치법 건의

2004.05.04 00:00:00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4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고도 소유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1964년부터 1994년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으나 당시 인식 부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지 않다"며 "이들과 이들 후손은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실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부동산 실소유자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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