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내년 근로자 80여 명 혜택

2018.10.03 19:37:51 9면

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3일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12.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 보다 시간당 1천65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