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3일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에서 12.4%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8천350원 보다 시간당 1천650원이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9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8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