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 급증”

2018.10.11 20:16:00 4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해 8천632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천495명 수준이었던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지난해 8천632명으로 5년만에 92%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10%만 낮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노동력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올 1월부터는 그 기준을 기준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3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 7천424건 중 단 229건을 제외한 7천195건(96.9%)이 승인처리 되는 등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2016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896원으로 조사됐다”며 “장애인 노동자도 근로능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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