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 찍어 블로그 올린 현직 경찰관 파면

2018.10.15 19:32:37

본인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6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당 사진과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논란이 됐던 특정 마사지 업소는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무자격, 불법업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