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17, 18일 이틀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은 총 2만1천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대, 과태료 체납차량은 1천12대, 총체납액은 11억9천5백만 원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