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관 사용중지 가처분신청

2004.05.06 00:00:00

한 장애인이 최근 개관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 앞으로 법원의 인용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장애인 인권보호활동을 해 온 박종태(43. 2급 지체장애)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 지난달 30일 개관한 경기도장애인 종합복지관(수원시 오목천동. 2천600평. 지상3층)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화재시 대피시설인 ‘경사로 배란다’가 없어 휠체어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이 대피할 수 없어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박씨는 화재 시 창문에 몸을 묶고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가 창문에 설치돼 있었고 계단 또한 원형 미끄럼틀로 설치됐다고 최근 9인승 엘리베이터로 모두 교체되는 등 당초 장애인을 위한 시설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물을 이용해 치료를 받기 위한 ‘월풀’ 자로 옆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의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월풀 옆 콘센트는 치료실 밖으로 옮겨 설치해야 하며 3층에서 1층까지 이어진 긴급대피용 원형미끄럼틀도 제거하고 대신 건물 외벽쪽에 완만한 대피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시설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돼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까지 있다”며 “사고를 미리 막고 시설개선을 독려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경기도)을 불러 진술을 들은 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하게되면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용이 중지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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