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화사업 지방세 감면

2004.05.06 00:00:00

1천300개 중 매년 75개 공장 혜택

경기도가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3개 이상 중소기업이 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50% 감면한다.
이와관련 도는 이달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될 경우 1천300여개 중 매년 75개 가량의 협동화사업 공장이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받고 도지사로부터 협동화사업단지 승인을 받을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줬다.
도는 협동화사업이 대부분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 앞으로 도지사의 협동화사업 단지 승인 없이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