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중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

2018.10.29 19:49:22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