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서 여성 도우미 알선한 보도방 업주 입건

2018.10.30 19:46:13

인천 소래포구 일대 유흥주점을 상대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논현경찰서는 30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6개월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여성 도우미들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만 연락하며 일거리를 알선했다.

여성 도우미들로부터는 시간당 5천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여성 도우미들과 유흥주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기간과 받아 챙긴 금액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도우미들과 유흥주점들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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