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 못받는 육아휴직자 연 4천여 명”

2018.10.30 21:23:00 4면

민주당 신창현 의원 (의왕·과천)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은 못한 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30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모두 1만7천567명, 미지급액만 187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천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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