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제,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2018.11.14 19:39:55 인천 1면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다. 엊그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수렴에도 나섰다. 마련 중인 도입안은 현재 국가경찰의 임무 중 여성·청소년·교통·지역 경비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주민 밀착형 사무와 성·학교·가정 폭력, 교통사고, 음주 운전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 서울·세종·제주 등 5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 현 경찰 인력의 36%인 4만3천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고 한다.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시도된 후 입법 실패와 이후 정부의 무관심, 기득권 약화를 우려한 경찰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 채 지금에 이른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며 현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지방분권 강화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무엇보다 각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이다. 도입안에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국익범죄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 등 전국적 사무와 수사를,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사무와 생활안전을 각각 맡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 간에 자칫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업무 구분을 분명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선거로 뽑히는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현 지방경찰청장)과 자치경찰대장(현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데 따른 자치경찰의 정치화 우려도 큰 풀어야 할 숙제다. 각계 추천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지만 이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인 만큼 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지방정치인 등은 각자 이익을 위해 유착하면 부패 사슬로 연결되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우려와 지적을 잘 새겨들어 적절한 보완책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 안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자치경찰제 시행의 의미를 거양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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