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기지사 비서실장 보조금 집행 부당개입 집행유예

2018.11.15 19:13:51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집행 과정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15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모(4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지자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해 공익 목적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 예산담당관이던 이모(61)씨에게 지시해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보조금을 8천만원 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5천500만원을 홍보물 발간·배포비용으로 쓰도록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