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생 상대 ‘성비위’ 징계받은 경기도 교원 50여명

2018.11.20 20:44:15 18면

40명은 해임·파면 중징계
황대호 의원 “교육 강화해야”

도내 교원 가운데 최근 3년간 학생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람이 5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교원 50여 명이며, 이중 40명은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 8월 평택의 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교원 10여명이 단체로 견책과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고양시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지난해 3월 파면됐고, 포천시의 한 사립학교 교사는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황 의원은 “통계 수치를 봤을 때 교원들의 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각기자 kyg@
김용각 기자 vbong2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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